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및 손해배상사례
요즘 성희롱, 성추행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하고 논란이 되고있으면서 여혐, 남혐으로 갈리기까지 하면서 남녀성별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고소를 진행하면서 서로 입장이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이제는 뉴스에 떠도는 연예인들을 떠나서 일반인들에게도 남일이 아니게 되어버렸는데요.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고소를 받는 입장에서도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할만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이 증멸될때까지는 오랜 시간의 소송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래저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사회생활도 힘들어질 정도로 곤란해지고 피곤해집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공무원들 즉 경찰서나 검찰청등에 신고하면서 성립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 대학에서는 한 교수의 성추행을 당했다 하여 학생회에서 대자보에 올렸는데 그것이 정확한 팩트체크도 없이 사건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일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다녔지만 결국엔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나면서 논란이 일게 되었죠.
당시 고소를 당한 교수는 사회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려 결국엔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추행에 대한 사과와 처벌을 대학교내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자료를 살포한 당사자들에게 돌아간 처벌은 고작해야 징역몇개월뿐이었죠. 손해배상을 받았어야 할 대상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버렸기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고죄가 사람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요 몇년 사이 남자연예인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한 것이 결국에는 증거불충분등으로 되려 고소를 했던 상대방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되어 무고, 공갈미수등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죠.
위와 같은 사례들도 있었지만 사실 무고죄의 처벌은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갖춰진다면 상대방에게 주어졌던 모든 정신적인 피해나 소송을 준비중이라 소모했던 시간들에 대한 위자료나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을 치뤄야하는 것은 물론이며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알고보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고나서 성범죄 피해자가 증거불충분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무고죄에 대한 폐지논란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래저래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상대방에게 평생 남을 상처를 안겨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일들도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게끔 사회가 정부가 더욱 노력해봐야할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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