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주취감형) 정부는 답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을 보여야할때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와 같이 주취감경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올린 국민들의 청원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께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상은 했지만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안타까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을뻔한 청원이었지만 이것이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과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편으론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두순 출소반대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주취감경(주취감형)에 대해서는 이미 성폭력 특례법이 조두순사건등으로 인해 2011년에 강화되어서 음주 성범죄등에 대해서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규정이 필요하고 굳이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주취감경은 폐지되어야 할 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의 이 답답함을 국회가 제대로 대답을 보여줄때입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께서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취감경 폐지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성범죄특례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나 사고등에 대해서도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있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는 해결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범죄 유형별 주요 양형기준 (2011년 7월 1일 시행) 여기서 양형이란 법원에서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그 형벌의 정도나 형별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살인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란 조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강도를 당하거나 폭행등을 당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나 범죄자들에 대해 정당방위를 했더라도 오히려 그 범죄자들에게 정당방위를 했다고 피해자에게 그 죄를 묻는 경우따위같은 것은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최근에 미국에서는 남편을 잃은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과 그녀의 아이만이 있는 집안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집안에 침입하려던 것을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제압하고 범죄자를 죽이게 됐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게 된 사례가 있었죠. 



이럴때 보면 비록 라스베가스같은 총기사건이 있는 반면에 총기가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정당방위 또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도 총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범죄자들의 인권을 고려한 법들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그들은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선택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이길 거부한 이들을 왜 같은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취감경(주취감형) 폐지와 각종 중범죄에 대한 감경부분, 그리고 사회의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함에도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고려한 법들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는 이제 국회가 대답할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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