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반 논의의 중요포인트

4년 중임제의원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2018년 지방선거때 같이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헌법개정에는 여당, 야당이 서로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 야당에서는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에 대한 동시 국민투표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지방선거라는 특성은 정권의 중간평가개념으로 다가와 지방선거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입지가 틀려지는데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게 된다면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평가쪽으로 치우쳐져 야당쪽에 불리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동을 걸었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래저래 개헌을 한다는 건 분명해지는 분위기인데 그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개헌에 대한 찬반 논의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포인트는 4년 중임제와 의원 내각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텐데요. 



우선 대부분의 야당들이 내놓는 헌법개정의 주요포인트로 잡는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한사람에 집중되지 않겠다는 부분에서 거의 서로 공통되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으로 다양한 방법중 의원 내각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단점을 없애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적으로 움직여 협조를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수행을 행할 수 있고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총리와 각원의 구성체)이 운영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며 재빠른 해결을 하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의원 내각제 역시도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는 않지만 한 특정 정당에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부분이 대통령제와 다르면서 똑같이 한사람의 횡포가 그저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다투기만 하고 의견통합이 안되는 다수의 정당들이 난립한다면 오히려 더 정치싸움이 격화되어 불안정한 정국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란 모두가 아시다싶이 수십년동안 대한민국의 체제였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5년동안 한번만 할 수 있고 미국같은 경우가 같은 대통령제이지만 중임제로서 4년을 임기로 가능하다면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3권분립 원리에 기초를 두어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여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 되어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브라질, 프랑스등이 있죠.



그런데 같은 대통령제인데 왜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냐 하면 5년동안 한다고는 하지만 임기말에 거의 대부분 레임덕이 발생하고 덕분에 1년은 적응기간이라하고 3년정도만 그나마 대선때 공약했던 정책을 펼치다가 나머지 1년은 버리는 1년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정책이 뒤엎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4년 중임제로 한다면 한번 더라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지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국민의 지지도를 기반으로 반대가 있는 정책등을 펼칠 수가 없죠. 잘하면 8년의 임기가 되지만 못하면 국민이 평가하여 4년밖에 못채우고 물러나게 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미국과 똑같이 4년 중임제로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일본,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원 내각제로는 대한민국과 똑같이 분단의 역사를 가졌던 독일을 볼 수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의 베를린장벽이 1989년에 철거된 후 이제 겨우 28년이 흘렀을 뿐인데 독일은 EU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죠. 그런 만큼 의원 내각제로서의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었고 국내상황과 똑같았던 독일이었기에 우리나라 역시도 의원 내각제를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이제는 솔직히 언어만 똑같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게만 느껴지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가까운 시일에는 안되겠지만 먼 훗날에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가정하에...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로는 통일된 뒤의 북한과 남한의 인구차이로 한명의 대통령으로서는 국가운영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은 솔직히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지만 먼 훗날을 생각한다면 개헌 헌법개정을 통해 의원 내각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개헌 찬반 논의에 있어서 헌법개정을 통해 의원 내각제를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지역감정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 내각제를 실행한다면 결국 의회 또한 지역감정에 휘둘리는 말이 의회지 내용없는 지역싸움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라안에서조차 지역감정이 나뉘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의원 내각제가 된다면 그저 국회에서 매번 싸우는 일들만 가득한 뉴스만 보게 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훗날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4년 중임제가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의원 내각제가 될려면 우선 지역감정부터 사라진 다음에 실시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없는 개헌 헌법개정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부터 통과시키면 의원 내각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2017/09/28 - [information] - 21대 총선 날짜 국회의원 선거일 그리고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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